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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337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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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소량일 때는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저의 전과를 조회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사기전과가 바로 이 점이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농로를 측량하지 않고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사용동의를 받는 그사이에, 아주 작은 지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지적도에 나오지 않는. 그러면 위에다가 기역, 니은 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현황대로 사고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맹지라고 해 가지고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는데 결국 그게 지금도 전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이것을 아주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 특히 시골지역은 지금도 이것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또 이렇게 밀렸을 때 손실분을 무엇으로 보존해 주는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