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사실은 이무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들, 경기도와 비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다 열어놔 버리면 조례의 실효적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원도의 재정 여력이 못 쫓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진단,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전략산업으로다가 미래차 산업에, 지금 사업시책을 갖다가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도가 뒷부분을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정비산업,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나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의 시책이 모순되는 결과를 낳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이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보충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