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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7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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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작년하고 올해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진단장비 말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한 다섯 종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장 진단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배터리 탈부착용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제5조 제3호를 이렇게 진단장비 하나만으로 딱 국한을 하게 되면 추후에,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당장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예산 지원을 할 때, 이것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 아마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3호를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제정을 할 때.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저도, 앞으로는 내연기관 정비업체에 대한, 분명히 이 정비업체에서 친환경으로 급격히 이동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정비업체 말고 내연기관 정비업체에 대한 대책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번 조례 제5조 제3호는 경기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추후에 지원을 하려면, 여기에만 국한하면 이 사업이 다시 또 저것이 된다.

그래서 장비 지원 사업 외 기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장비 지원, 이렇게 좀 열어놔야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