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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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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생활환경국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환경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놓쳐서 빠진 거죠, 개정안에?

그러면 수정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 맨 마지막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 도시계획 관련 분야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예외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동작구 도시계획 분야 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외로 하게 되면. 굳이 “다만”을 넣어야 될까요?

어차피 이 개정 취지에 맞으려면 “도시의 다른 지역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어떤 여지, 꼼수를 두기 위해 그냥 만들어 놓은, “다만”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이 “다만”은 조진희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