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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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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24년 1월 9일 일부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도로 위에서 위반행위를 일삼아 주변 운전자들께 두려움을 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에도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