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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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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와 송전탑, 선로 건설이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수도권이나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되고 ’24년 6월 1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 수요처에 보급하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의 에너지 자급률은 ’24년 6월 기준 212%로 높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에너지 안보이자 에너지 주권입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평가, 차등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은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신성장 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민간 화력발전소와 풍부한 해상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등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우리 도의 또 다른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