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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수 의원 발언

33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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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기획재정부령인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의거한 농작물 분류상 약용작물의 전국 주산지로 조사됩니다. 농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용작물 생산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도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4,021호, 재배면적은 2,093㏊, 생산량은 1만 549t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의 20%와 18%를 각각 차지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평창군이 463.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선군이 437.4㏊, 삼척시가 348.2㏊, 홍천군이 316.4㏊ 순이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약용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