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2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2-12

곽향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 제6조에 보면 “위내”라고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 “하나의 연구단체”를 “세 개의 연구단체”로 수정하며 제12조제1항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를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12조제3항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이정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