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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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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패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 문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와 불이익 방지,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