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부산 망미119안전센터일 거예요, 거기에서 5명의 소방관들이 암에 걸렸고 그중 3명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에, 2020년도에 관련 규정을 했거든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2020년 이후인 현재까지도,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가 38.5%,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디젤 배기가스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4,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제가 봐선 금년 추경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하고 홍성기 위원님이 우리 안건위의 예결위원님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는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능하다면 금년 추경에, 38.5%입니다, 전국은 다 90% 이상인데.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한 내용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몇 % 정도가 금년에 되어야, 3개년 계획은 있더라고요, 100%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