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규만 의원 발언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 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재향경우회 관련 기존의 조문 중 실익이 없거나 표현의 모호성을 지닌 문구 등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안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 발의되었던 것이죠?
조례 문구의 변화 등을 통해 해당 조례안이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