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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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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당해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고용했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짚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동작구립은 26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나은데 떡프린스 같은 경우는 관내가 8명, 관외가 23명, 서울 남부는 관내가 9명, 관외가 30명, 사랑손은 관내가 12명, 관외가 16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위탁을 줘서 동작구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야 하는데 결론이야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관외가 훨씬 더 많이, 예산은 우리 동작구 예산인데 많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개정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말만 믿지 말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동작구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가용 인력이 몇 명인지 미리 파악해 놓고 그분들을 추천한다든가 해서 동작구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구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엉뚱한 타 구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구에서는 그 구의 혜택을 받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안 계신데 같이 팀에서, 과에서 정책 공유를 해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아마 현장점검을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나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