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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37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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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과 농수위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 농업 등 농업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선 농업 현장에서 생산ㆍ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며 농업과학기술 정보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