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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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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대표적인 해변인 천진해변, 교암해변, 반암해변은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이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 해변별로 근본원을 해결할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해안지형, 파도흐름, 퇴적물 이동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소홀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도의원과 어업인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인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지역연안관리계획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인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도의원 2명과 어업인단체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해변침식을 막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실 있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