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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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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익명 제보자들을 갑질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항을 넣었는데요. 지금 갑질 피해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갑질 피해 조례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갑질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갑질에 대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갑질 또는 소위 말해서 ‘을(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총망라해서 보호하고자 함을 다 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명으로만 갑질 피해를 받으면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신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다 변하지 않은 조직문화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갑질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하기 위한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