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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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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놀이혁신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요. 보도자료의 목적에 따라 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본방향을 정책적으로 만든 건데, 목적이 다른데 아동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역할을 해야 될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넘겨버리면.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역할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합해 버리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엎어져 버리면 역할이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놀이혁신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취지도 달라서. 정책적으로 하는 걸 집어넣으려면 아동복지혁신위원회의 목적과 원래 취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든가 아니면 빼든가 해야지 남의 조례에 엎어서 해 놓는 건,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증진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이미 이런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라고 정해줬는데 뜬금없이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다른 조례에 엎어서 “이 심의위까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하고 엎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조례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해 주지 않았어요. 혁신위원회를 그냥 둘 수 있다는 거지 아동놀이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남의 조례, 위원회에 엎어버리고 “너네들이 같이 해라” 이거는 조례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전문위원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타 자치구 조례에는 없는 걸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집어넣었으면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든가. 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그러면 여기 혁신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할 건데요, 규정이 없잖아요. 혁신위원회라는 게 뭐다, 이렇게 운영할거다, 내용도 없잖아. 그리고 남의 조례에 엎어놔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