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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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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스쿨존의 사고라든가. 벌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야 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어린이 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것은 실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부칙에 공포한 시점으로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넣으면 예산을 잡고 내년부터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전교육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칙에 공포되는 시점을 내년으로 하면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올해는 “하여야 한다”로 하고,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