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도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규모는 3억 4,140만 원으로, 예산 삭감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등 4개 사업에 2억 2,92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2개 사업에 5,02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등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5,48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LPG벌크로리 점검 및 안전훈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2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사무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에 1,5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등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