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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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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의견이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라고 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야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로 바꾸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3호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신축되는 대상”을 “의무 설치 대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