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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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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언뜻 보면 물을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내놓은 발의안 같습니다만, 안을 들여다보고 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조례 발의가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은 납니다.

왜냐하면 물 절약을 위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절수를 해야 물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수도 요금이나 물값을 덜 내게 하느냐,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대형업소 같은 데서는 스스로 폐수를 걸러서 재활용하는 시설도 만들고요.

그리고 특히 새로 건축을 하는 건축 시공자들은 구매자들의 목표에 맞는 절약형, 물을 절약한다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장승배기에서 중소제품 박람회할 때 판매하는 걸 보더라도 수도꼭지에 장착해서 물이 적게 나와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안 되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취지는 좋지만 판단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새로운 차량들 보면 연료의 냄새만 맡고 가는 그런 차량을 개발해서, 절약에 대해서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은 괜찮은데,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안이 책상에 있긴 했는데 안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처음 접하는데.

위원님들끼리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