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관리 비용 증가와 이상기후 대비 기반시설 보강 등 한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성능개선 비용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서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이 2020년 4월 개정되었고, 이에 충당금 적립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적립 의무에 대한 조례안 반영을 통해 적립 근거를 강화하고 향후 기금ㆍ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명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선제적 조치로서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