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넘쳐 납니다.
이처럼 들뜨기 시작하는 분위기 한 편에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에 시선을 주면서 추운 겨울을 더불어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과 발길이 있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12월의 거리를 걷는 그 누구라도 구세군의 자선남비를 스스럼없이 지나치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12월을 따뜻하게 지피는 불우이웃돕기는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시설들에 수용되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복지시설들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시설이 되지만, 개인운영시설은 여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열악한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시설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언론 사회면의 단골 기사로 등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라북도에 108개소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357명의 장애인들과 1,403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법인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개보수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설 종사자들의 손에 맡겨지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 2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9명의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개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3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장애수당과 시설 책임자가 관리하는 생계급여 35만원으로는 시설의 운영비는커녕 종사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시설의 경우도 2007년 4월 제정된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 모두 1, 2급 장기요양 등급 수용자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인시설에 있는 3급 이하의 노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시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이 요구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시설의 영세함과 열악한 인권이 맞물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현행 사회복지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조명된 것처럼 개인 운영 시설들의 부도덕성과 비인간성을 탓하기 이전에 국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을 제도 밖으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것은 분명 사적인 책임 이전에 공적인 책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부족한 점을 한발 앞서 보완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 행정의 복지지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