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기환자라든가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또 제2조 제3호에 가면 말기환자라는 것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2호에 가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도, 같은 법, 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삭제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보건국장께서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례가 발의되면 해당 실ㆍ국에도 검토의견이 가고 협의의견이 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논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