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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본회의2009-09-15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의장님!”)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
-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이게 안 되었는지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이게 안 되었는지요?”)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
-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분명히 신청했었는데.”)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분명히 신청했었는데.”) 오은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9월 14일날 신청하셨습니다. ‘단식농성 8일째 즈음하여’라는 요지로 신청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시고 그 내용을 적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격심사건이나 징계의 건 이처럼 의원 신상에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실 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는 타 의원이 발언을 했을 때 특정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해명, 또 유감의 뜻을 밝힐 때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신청서에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또 구체적인 사유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발언을 허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오은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
- “의장님! 왜 이런 식으로 항상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이런 식으로 항상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내용에 이런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
-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런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시지요. 왜 항상 저에 대해서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시냐고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동료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하실 태도이십니까?”)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런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시지요. 왜 항상 저에 대해서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시냐고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동료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하실 태도이십니까?”) 신상발언은 해당되는 것에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확히 내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5.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접기

15시03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연근
영조

이영조서명의원

김동길
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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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