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18조제5항에 그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제1항과 제2항에서, 쉽게 말하면 신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자기 본인의 신분과 해당 의원의 신분을 밝혀서 신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1항과 제2항이 그겁니다.
신고자의 행위, 그리고 제4항은 자문위원회의 비밀을, 신고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항이고요. 제5항에 의장은 그것을 가지고 위반행위를 확인하는데 해당 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여기에 정당한 관련법과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확인하고 해당 의원한테 소명절차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절차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의장님이 100% 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장님이든.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서 100% 선은 없고 판사도 실수를 하는데 해당 의원이,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허위 신고일 수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은 무조건, 어떤 소명의 기회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을 준비한 게, 이걸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하자는 거예요. 제18조제5항을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가 신고, 접수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권리 방어를,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무작정적인 강행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이나 검토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