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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현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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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이ㆍ통장들의 노고는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원활한 도정 운영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ㆍ통장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지원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여 이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이ㆍ통장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이ㆍ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이 제정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ㆍ통장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도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