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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4본회의2007-12-13

오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하대식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 “예.”)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예.”) 하대식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토론입니까? 하대식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병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자는 그런 말입니까? 하대식의원 그것도 아닙니다. 의장 김병곤 일단 말씀하세요.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의 발의찬성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유는 현재 농업은 여성 단독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농어업인만을 위한 지원조례는 부적절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남녀 농어업인을 포함한 지원조례, 즉 농어업인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제정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업인 관련 지원사업은 첫째, 도는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시․군은 농업교육센터 생활개선계, 여성교육문화원, 농업인력개발원, 복지여성국 등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이 여성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가 현재는 없어도 원활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농어업인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1만명이 있는 생활개선회가 대부분인데 이 생활개선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생활개선과가 있고 거기에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생활개선계가 있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성농어업인 관련 교육지원은 현재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4,799명의 남녀가 교육을 받고 갔는데 22%인1,03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의 시대적인 발전에 부응한 이와 같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 주요 골자는 조례 제13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관련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무실 및 운영비 경비 지원 책임이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단체 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예를 들면 남성농어업인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각 이익단체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도정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는 200만 도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을 포함한 복지에 노력을 집중할 시기에 이와 같은 일부단체에 예산지원 같은 것은 낭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 통과를 반대하면서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제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곤 하대식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병섭 위원장님이나 오은미 의원께서 찬성에 대한 안이 있기 때문에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병섭 위원장님. (
병섭

송병섭산업경제위원장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찬성에 대한 반론입니까? 이 안에 대한……. (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의 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의 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상임위원회에는 찬성안, 하대식 의원께서는 반대안, 표결에……. (
에서

의석에서김진명의원

- “찬성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명의원 의석에서 - “찬성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진명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
병섭

송병섭산업경제위원장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찬성에 대한 설명토론입니다. 찬성과 반대토론, 그러기 때문에 김진명 의원……. 찬성토론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진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방금 하대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찬성토론에 참가한 이유는 하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가능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보다도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 법을 기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남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든 근거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녀평등에 대한 그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또 하나, 하대식 의원님이 여성이 농업, 어업뿐이냐?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임업인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또 심지어 식당에서 종사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를 포함한 육성지원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한 그런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하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전라북도 예산 3조2,30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단체에 다 지원하다 보면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오은미 의원께서 각 조항을 거의 강제조항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항 3조1항에 보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오은미 의원님이 사실 안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마음과 같아서는 뜻과 같아서는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의 지역도 임실군인데 농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재정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꿀떡 같지만 사실 재원의 배분성 또한 건전한 재원의 효율적인 재원을 위한 배분성 차원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배분 효율성을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하고 했던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곤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대식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하면서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대식 의원의 반대의견을 첨가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하대식의원

- “의장님! 반대를 첨부해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일단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를 첨부해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일단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서 하대식 의원님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하대식 의원 반대 기록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찬성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의원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관련 별표1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중 자동차부분 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 확대와 완화를 위한 휠얼라이먼트 측정기를 추가 확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 등의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스자동차 정비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윤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0.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3.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등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7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승인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12월 12일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 2차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1, 2차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2,326억4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3조2,352억4,900만원 규모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 2차 수정예산안 2,566억6,1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3조2,006억9,2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2,147억4,500만원 규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9,305억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82억7,9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5회에 걸친 위원회의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비 등 4건에 69억8,600만원의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총 128억6,214만6천원을 삭감했으나 동 삭감액 중 세입예산에서 삭감된 69억8,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58억7,624만6천원과 동 1차 수정예산에서 대학특성화 분야 교육기반시설 구축지원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총 68억7,624만6천원을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고, 또한 2차 수정예산안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반영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추진비 140억원의 풀예산을 시․군별 사업별로 10억원씩 배분내용의 부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손소독기 등 41건에 37억4,49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의회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2.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접기

15시25분

15시28분

15시3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희수
병윤

김병윤서명의원

임동규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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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