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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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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을, 안 제7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는 홍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