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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30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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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책무에 제4항을 추가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을 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령인구, 65세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주택하고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주택이 85% 정도이고 아파트가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6조제2항 지원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라인에 10년 이상 된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 할머니도 70세가 넘었는데 지금 아파트 현관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해결을 못했어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관리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식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형제들끼리 상의하겠다고 한 뒤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저는 제2항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를 삽입해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혀 동의를 안 해주고 전화도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수거비 비용 부담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수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보호자나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