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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0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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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통장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ㆍ반장 지원에 관한 사업 전반을 검토하던 중 상해보험의 가입, 신문 및 잡지의 구독 등 지역사회 내에서 통ㆍ반장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통ㆍ반장제도를 운용함에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개인의 영리 행위를 위하여 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로 해촉된 통장은 5년 간 위촉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통장의 업무수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 모범 통ㆍ반장의 비교시찰, 견학 등을 비롯하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주민 접촉 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 통장이 우리 구 하부단위에서 원활히 행정업무 수행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되 통장의 역할이 반장에 비하여 보다 과중하고 예산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일부 사업은 통장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ㆍ반장은 행정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 생산된 공문서, 개인정보 등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직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ㆍ반장이 스스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2조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에서의 통ㆍ반장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ㆍ반장제도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다시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