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포털 다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완주군 재향경우회. 뉴스가 딱 두 건이 나와요.
한 건은 2014년 3월 14일 전북도민일보 배준수 재향경우회 완주지회장 취임. 그리고 이때 이분이 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은 물론 현직 경찰관들의 업무 협조 등에 목적이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경우회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내렸고요. 또 한 건은 2007년 1월 21일 뉴시스에 실린 내용인데 헤드카피가 ‘전북 의정비 심의,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이렇게 해서 뉴스가 딱 두 건이 검색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 4월 10일 블로그에는 ‘완주 재향경우회 정기총회 개최해서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벌여’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현직 경찰관에 지원, 사회 봉사활동 등의 추진, 회원 상호 간에 협동정신 양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라고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보면 ‘회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완주군민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경찰 퇴직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퇴직한 경찰들의 상호 친목단체에다가 완주군에서 과연 보조금을 줘야 되나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8개 사회단체에다가 매년 보조금을 3억4,420만원씩 줘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게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돼서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교통질서 이런 캠페인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매년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들이 겹치고 있고 그밖에 사회단체들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활동성과 앞으로 활동 필요성을 볼 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고요. 또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고, 계속 주다가 또 안 주면 뺏긴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보조금 단체들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재난 상황인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교부세가 깎여서 내려왔다고 하고, 내년에는 500에서 700억 정도가 깎여서 내려올 거라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8개 사회단체에다 3억 넘게 주는 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될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향후에 활동하는 것을 봐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제정을 하고 그때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