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급여, 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처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