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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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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동력ㆍ친화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약 8,000여건에 6,3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각 호 형식으로 종합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자전거이용 관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언텍트(비대면)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가 각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