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실정에도 동작구민을 독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만 250여명의 구민들이 확진이 되어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일상생활이 변화하여 PC방, 헬스장, 식당 등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여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구민의 심신은 무척이나 지쳐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ㆍ치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구청장이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발맞춰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청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신고, 보고, 명부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결핵, A형ㆍ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기에 안 제11조에서는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자 등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감염병에 걸려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감염병이 병문안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 문화개선 측면에서 감염병 발생 시 병문안 자체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우리 구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