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등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주택공급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 확충 효과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신설로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사업성 균형을 유도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공성 확보,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서 용적률에 관한 특례, 안 제33조의2에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 안정된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