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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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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300여명의 공무원이 40만 동작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최장기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업무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밤낮없이 순번대로 집에 가지도 못하며 동작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 공무원은 국가와 구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에게 생일이 있는 월(月)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를 우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타 자치구들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 활발히 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동작구에서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저희 구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반영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공무원의 연가가 임금의 대체 수단이 아닌 휴식을 위한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권장 연가일수를 상위법령에 맞춰 늘리고 권장 연가일수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 관련 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공무원 공가사유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을 추가하였고 근거법령의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임산부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남성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하여 생일 월(月)에 특별휴가를 1일 받을 수 있도록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들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 자기개발, 부모봉양, 자녀양육 등 필요할 때 장기휴가로 활용하기 위한 연가저축제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은 바이러스의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구청은 견제와 협의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특별한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