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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5본회의2011-06-19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장영수의원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장수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안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논란이 되었던 축산시험장에 대해 김완주 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본회의 중에 예결위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갖고 질의에 나선 이유는 산경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위원장으로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산경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행자위원회와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시험장 예산안과 관련해 절차도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집행부의 속시원한 답변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내 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이 눈앞의 이익만 쫓는 집행부를 상대로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질의에 나섰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민선 4기부터 소통을 강조한 전라북도지만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민간육종단지에서도 보듯이 집행부는 소통의 부재를 뛰어넘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금번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시험장은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본원칙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반하고 금번 추경이 편성됐을 뿐 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시험장 이전 관련 전라북도의 이전계획이 현재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향후 이전추진에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경위에서는 축산시험장 부지매각 세입이 금번 추경 편성재원으로 마련을 위해 급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세입예산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원 의결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올 4월 6일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4월 또는 5월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금번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을 세울 때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했지만 대안도 없이 세입예산부터 계상했습니다. 사실 축산시험장 이전문제는 시험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 당시부터 제기되었지만 현재 도로개설 공사 중에 있음에도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육종단지를 유치하고 나서야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도내 축산업을 위한 종축개량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시험장이 도로 개설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제 와서 매각 세입만 먼저 잡은 대체부지는 나중에 차차 알아보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데 축산업을 무시하는 전북 농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경시하는 전북도정이 이제는 농업인들까지 무시하는 도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전북 농정은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여전히 기업유치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올초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청정 전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축산업을 밤낮으로 지켜온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은 이제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금번 축산시험장 이전문제와 관련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라북도의 모습에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시험장의 이전 필요성이 거론된 지가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방치하다 시드밸리 사업을 핑계로 이제 와서 성급하게 이전부지를 찾느라 허둥지둥대고 있습니다.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단순히 몇 사람만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전북농업을 바라보는 전라북도 고위층 지도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볼 것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시드밸리 사업과 맞물려 시험장이 본연의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지사님, 이대로 허겁지겁 추진해도 정말로 문제 없는 겁니까?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의 심정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있으십니까? 전라북도의 농업과 축산업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의원님! 답변은 안 들으십니까? 장영수의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잠깐 흥분했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그러면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라북도 농정이 농민과 축산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이 먼저 처리가 되고 예산 처리가 됐으면 굉장히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늦은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김제시가 축산시험장 매각 관련해서 매입 신청을 5월 26일에사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과 세입 잡는 것이 항상 선후가 바뀐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먼저 하고 세입을 잡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는 전국 최고의 농정이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2006년도에 4,500억원에서 지금 7,800억원으로 농업예산은 거의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저희가 농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정을 더 열심히 챙기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이전은 저희가 지금 시․군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4일까지 공모를 받고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축산시험장 이전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시험장이 늦게 선정이 돼서 축산행정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영수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장영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저희 소속 산경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첫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추경을 했어야 하느냐. 7월달 정례회에 했어도 충분히 한 달간 시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지가 가장 쟁점이 됐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이번 추경은 저희가 국비 부담에 따른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이 늦어지게 되면 국비가 늦게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게 되면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또 이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국비 시달에 대한 도비부담, 시․군비 부담을 저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축산시험장 매입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매각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축산시험장을 또 진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장영수의원 그 다음에 둘째로 걱정하는 건 말씀입니다, 시드밸리가 들어오는 건 전라북도에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저희가 꼭 받아들이고 김제를 위해서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이전하는 시점과 축산시험장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야 할 시점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갈 시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저희가 축산시험장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반세입재원으로 잡긴 잡았는데 시․군 공모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새로 축산시험장 완결이 돼서 시험장 기능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영수의원 저희 산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에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사와 그리고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장영수의원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장영수 위원장님과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장내웃음

에서

의석에서김정호의원

- “이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이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청 예산입니다. 잠시만요, 이 의사일정 18항 우리 전라북도청 예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이 심의를 하기 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선 저희가 의사일정 19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보류를 하고 다른 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의사진행발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 “예”)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예”) 1.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다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백경태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창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김용화 의원님, 오균호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이상 9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 8조의제1항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이고 합의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규칙 제33조와 제39조 그리고 제73조의3 규정이 주요 개정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한 범위 및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5분자유발언 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긴급현안질문은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해 실시하여 도정질문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고, 의원의 질문요구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보충질문시간을 현행 5분에서 답변시간 포함 10분으로 하였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으로 하여 심도 있는 질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의장 김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행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순창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의 오늘보다 내일,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김완주 지사의 기업제일주의, 새만금, LH 등등 낙후된 전북의 오명을 벗고자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전북도민들은 믿어주고 박수쳐 왔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의 5년, 이미 잉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 레임덕은 전북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되는 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아직도 변명과 책임회피로 지도력의 한계, 집행력의 부재, 이제 도민들로부터 전북도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조차 사퇴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북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동료의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의회의 몫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개회 시에 하려 했으나 회의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5분발언이나 긴급현안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여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폐회 때 바로 오늘 하기로 미뤄졌던 긴급현안질문이 의회 운영위에서 긴급현안질문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한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5월에 집행부에 자료 요구했던 LH 분산배치를 위해 집행되어졌던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과 술수로 의원과 의회를 기만하였고 그것은 곧 도민을 무시한 처사였기에 그 내용과 올바른 집행이 제대로 되었나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폐회 시에 5분발언을 통해 과정과 내용은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5월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달랑 하나, 20쪽 짜리였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그것도 2010년도 총액과 2011년도 총액, 2011년도는 지금 정산 중이다라는 그런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긴급현안질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의사과에서 운영위원들에게 1 대 1 전화를 통해 찬성 3명, 반대 8명으로 긴급현안질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발언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 회의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발언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에 크나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의회사무처 또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복선을 깔고 부정적 답변을 유도한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회사무처는 도대체 의원보좌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대리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 스스로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어찌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의회사무처, 의회, 겹겹이 장벽에 둘려싸여서 제대로 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의회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의내용은 의원이 판단하고 평가는 도민들이 합니다. 의원과 도민의 역할을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듯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전북도민들의 터져나오는 불신과 의혹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속시원히 짚어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강한 의회를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만든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오히려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내용을 사전 검열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열린 의회가 아닌 닫힌 의회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표현이 적격일 것입니다. 급기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오히려 더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을 의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도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지사를 향해 도민들의 궁금증과 아픔을 질의할 내용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에 의회를 향한 상처와 안타까움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해야 하는 전라북도의회의 현실을 도민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을 잃고 어찌 당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도민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김호서 의장님! LH 분산배치를 위해 집행했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긴급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부에 대해서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았기에 이런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말 집행부에 기만당하고 의회에서조차 배제당하는, 그래서 한 사람 바보만들기 쉬운, 그렇지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바보를 자처하겠다고. 도민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는 바보를 자처하겠습니다. 판단은 도민들이 할 것이고 그 결정은, 또 오늘 결정은 도의회에서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강한 의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강한 의회 표방하더니 한, 한심한 의회 자체하네. 의,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하나 회, 회초리가 약이라네. 이게 도민들의 회초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서 오은미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께서 지난 6월 7일자로 도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장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회의규칙개정안, 즉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긴급현안질문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상 맞다는 이야기와 함께 폐회 시에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오은미 의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께서는 폐회 때의 긴급현안질문을 지난 6월 16일에 제기를 해서 회의규칙에 맞게 의장이 규정상 운영위원회와 실시 여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해서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과 긴급히 발생한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의가 있어서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은미 의원께서 신상발언과 함께 의안채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의 5분의1 이상 연서가 있어야 발의되므로 빠른 시간 안에 5분의1 이상 연서를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 성립 여부를 묻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10시30분

10시33분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이 자리에서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그러시면 지금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고, 또 오은미 의원께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연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므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의 건에 대하여 이현주 의원님 외 11분의 연서로 긴급의안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설명됐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설명은 아까…….”)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설명은 아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까? (
- “예”)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성일의원

- “의장님! 추가 긴급현안질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긴급현안질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
- “반대발언입니다”)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입니다”)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9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신 LH 분산유치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요구와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강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오은미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이 제출하신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언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심정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배경은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예견치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대응이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제1항에 긴급현안질문은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 시 질문은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가 아닌 시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협의하였으나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긴급현안질문이 자주 실시됨에 따라 5분발언과 구분이 어렵고 도정질문의 중요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긴급현안질문으로 실시하는 등 너무 무분별하게 실시된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을 금번 281회 회기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월 이후 5번의 회기를 거치는 동안 9번의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된 바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4개 시도가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경북은 질문 사례가 전혀 없고 광주와 경남의 경우 질문 횟수가 매우 적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에만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오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LH 본사 분산배치에 쓰여진 예산, 집행내역 일체의 자료제출이 늦어진 이유, 영수증을 포함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또 LH 유치와 삼성 MOU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 시 시․군 협조요청 방법과 소요예산 배분문제 등 그 외 다수를 질문하고자 하셨습니다만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12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5분발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안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긴급현안질문보다는 5분발언이나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 긴급현안질문제도의 효용성 제고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대다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본 의원 또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 함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에 신속 대응이 필요할 때,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금번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긴급한 사건이나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대발언을 마치고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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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광수의원

- “찬성발언입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찬성발언요?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으로써 본 사안이 적합한지 아닌지라고 하는 판단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긴급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현안질문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채택되어져서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 권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식의 수위조절을 하면서 LH 문제라고 하는 현안문제를 어떻게 수위조절을 하면서 질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변명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해태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이고 의원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은미 의원께서 LH 문제에 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위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은미 의원의 판단이고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은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추가발언…….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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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택성의원

- “반대의견입니다”) 김택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반대발언, 김택성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의원 전라북도의회 임실군 출신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LH 유치를 위해서 지난 몇 년 간 또 얼마 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짜여진 각본 속에 짜여진 고스톱에 의해서 저희가 유치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 아픈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똘똘 뭉쳐서 LH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초상집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로는 못할망정 지금 현 시점에서 LH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영수증에 대한 자료요청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보다는 LH 분산유치의 추후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를 방안할 때입니다. 이런 현 시점에 LH 유치에 대한 자료요청,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게 긴급 현안사안인지 거기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성일 의원님의 운영위원회의 회의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 또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의규칙, 운영규정은 말씀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은 LH를 치른 초상집의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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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장!”)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
- “찬성발언입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민주노동당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현주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계속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질의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73조3항에 의거하여 긴급현안질문을 만들었던 취지는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시각과 또 의원님들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발언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음을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을 통해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73조3항에 의거하여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폐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판단은 운영위나 의장님이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민을 대변할 수 있고 또한 도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게 의원의 특권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운영위원들의 과반수로 긴급인지 아닌지 내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자료요청 또 내용적인 부분 관련해서 긴급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LH에 관련한 내용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택성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번 건과는 저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본질과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게 의회이고, 또 그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속시원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들을 사전 검열하는 이런 형태의 의회활동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긴급현안에 대한 취지, 또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료요청과 의견, 내용, 또 의원의 발언권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오은미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서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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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권익현의원

- “의장!”) 권익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토론입니까, 다른……. (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권익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잠시 후에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의건 의장 김호서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0항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의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윤재구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책상 하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석 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표 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가 있으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종결 선포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출석 버튼 여부. (“의장님도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저는 잠시 후에 저 아래 기표대에 가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20분 투표개시

- “잠깐만요, 찬성이 뭐고 반대가 뭔지 알려주셔야죠!”) 권익현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찬성이 뭐고 반대가 뭔지 알려주셔야죠!”)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여야 한다’가 찬성이고요, ‘하지 않아야 한다’가 반대입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분 중 찬성 13분, 반대 24분, 기권 2분으로 오은미 의원께서 긴급의안으로 신청하신 긴급현안질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을 공지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년부터 과세하게 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등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처리 이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 지금 긴급 현안업무 협의차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안 11.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14.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의원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인교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관련근거, 상위법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만을 특정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되기에 조례명을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목적 및 지원대상시설, 심의회 등 조례문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및 재해구호 관할부처의 명칭 변경, 기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며 개정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 변경에 따라 군산시 배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에서 삭제하고 새만금산업지구와 새만금관광지구를 현재 사용하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관광단지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거주 장애인가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기에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본 시설의 수탁기관을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대상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1항의 조문 중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의원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 17. 전라북도경관계획안에대한도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경관계획안에대한도의회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의원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을 범국가적인 핵심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도 미래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유치 구축이 필요하여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설립,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문화콘텐츠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제8조 제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2항 중 ‘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7일 경관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역의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2025년 목표연도로 전라북도 전역에 대하여 경관분야 미래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목표 제시, 경관 현황 분석 검토와 경관 중점관리지역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라북도 지역의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특정 경관계획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심시가지 경관권, 서부 농경평야경관권, 중부 전원 구릉경관권, 동부 청정산악권, 남부독립 산악경관권으로 구분하여 유형 및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으로써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 외 14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지역 교육위원회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은 2조4,666억2,155만6천원 중 삭감 규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액 73억125만7천원 중 혁신학교 운영지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도서관시설, 학급 증설의 4개 사업 9억8,229만1천원을 조정한 총 82억5,354만8천원을 삭감하여 2조4,583억6,80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연말에도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시 향후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낙후된 전북교육의 학력신장 등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은 삭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유독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살리는 데 예결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교육위원회 위상을 고려해 달라고 간곡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학력신장 등의 예산 편성은 미흡하고 일부 사업은 과다편성 된 사업이 있는바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제안되었던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전에 예결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부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되어 향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재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반대의견입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올해 1년 동안 예결위로 같이 활동을 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추경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많은 내부의 토론들을 거치고 의원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수정하신 안을 제출하신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행안부의 질의사항을 보면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예비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심사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귀속력이나 제한을 갖지는 못함. 즉,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함. 회신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서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다양한 토론을 거치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진흥과의 학교혁신운영지원과 관련된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되지 않은 타 학교에 지원하는 특색프로그램 운영, 즉 혁신학교 관련 예산 2건,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대안학교에 대한 김제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의 대안학교 예산 2건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일단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출범하면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지켜보고 올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일단 민선으로 당선된 교육감 체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의견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토론들을 거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원청에 내려가는 대안학교의 예산은 대안학교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투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던 내용들 중에 크게 변동된 사항들은 저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기숙형학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3 대 2의 표결결과까지 가지면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은 상임위를 존중하자 이런 의견을 저희는 가졌었고, 따라서 교육상임위원회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중간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교류를 했고 교육상임위원회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합의를 하자,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부활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합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예결위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의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의원 다섯 사람의 입장에서 수정동의안보다는 저희들 입장표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보다는 오늘 수정동의안을 일단 내서 우리 의원님들께 교육의원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밝혀드리고 또 이쪽에서 결정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도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취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살리고 깎고의 문제보다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저희들 교육의원의 의지가 제동이 걸리는 부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의회가 아닌가라는 측면입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 입지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연구학교 모델로서 접근을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한다라든지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교원의 자발성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돈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번에 발표한대로 금년도에는 20개 학교지만 내년도에는 30개 학교가 추가됩니다. 그다음에는 50개 학교를 추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00개 학교를 추가해서 토털 200개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과 같이 돈으로 혁신학교를 해결한다면 200억원, 300억원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멀리 보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회 자체가 저희들 교육의원하고 시․도 의원님하고 한 지붕 두 원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정책을 밀어주고 이것이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본회의의 동일한 11개 항목이 본회의의 통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도 그런 취지에서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법률위배 사항이 아닌 한, 특히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4년간 전북교육 활동을 하는데 크게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의지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제가 조목조목 다 짚고 싶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와져 있는 예산 자체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교육의원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의원의 입장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심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여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정리되는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39분 중 찬성 8분, 반대 27분, 기권 4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식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11시24분 투표종료

11시31분

11시39분

11시42분

12시05분 투표개시

12시08분 투표종료

12시09분 투표개시

에서

의석에서김대섭의원

-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이 끝나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투표까지 가는 회의절차가 나와 있어요? 원안의결 하시면 되죠.”) 김대섭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이 끝나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투표까지 가는 회의절차가 나와 있어요? 원안의결 하시면 되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수정안이 있었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섭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이 원안가결이면 찬성, 원안가결이 아니면 반대에 투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정리되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님 출석버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버튼 누르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원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정리되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

12시13분 투표종료

12시14분 투표개시

12시16분 투표종료

에서

의석에서이성일의원

- “의장! 정확히 반대를 눌렀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확히 반대를 눌렀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이성일 의원님 반대표시 되어 있잖아요? (
- “잘못됐어요, 전자투표에 문제가 있네요.”)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어요, 전자투표에 문제가 있네요.”) 이성일 의원님 재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 “예.”)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님 출석버튼 누르셨습니까? (

12시17분 투표개시

- “눌렀습니다.”) 이성일의원 의석에서 -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누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이 누르라고 하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떼시고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표결 결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시에 누르는 문제가 있는지 기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투표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은 파악이 되어 있으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38분 중 찬성 31분, 반대 5분, 기권 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호서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최진호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정진숙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최근 도내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장애인단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복지, 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와 문화 여가 활동 전반에 걸쳐 전북은 충남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자체장들의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에 무관심했던 원인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북의 무관심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용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원칙 중 첫 번째인 개별화가 필수 적용돼야 하는 대상자로서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이해하고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이분들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전문인력 그리고 재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본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 13만4천여 명의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많은 1만2천여 명에 이르며, 이중 4분의 1이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내 11개의 장애인복지관이 대부분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위주의 설계 와 공간배치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며 또한 1 대 1 개별프로그램과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존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용복지관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5개소가 운영 중인 서울만 해도 복지관 1개에 평균 8,500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반면에 1만2천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는 전북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울과 지방 그리고 재정자립도 차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얼마만큼 지자체가 시각장애인 전용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중 36%만이 고용돼 일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전체의 4%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장애인 중에서도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경험도 3.8%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 실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낮은 취업률은 재활에 따르는 지원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또 다시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소외감에 빠지게 되는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시각장애인 재활을 전문으로 지원할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도내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듭 강조합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의 자립, 재활, 훈련,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체계를 갖춰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내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방청하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님들께 회의가 좀 지연되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의원 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0년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 구단이 창단된 이후 21년 만에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창원시를 연고지로 지난 3월 22일 제9구단 창단을 확정짓고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프로야구단을 12개까지 확대하여 양대리그 제도를 도입한다는 2020 비전이 발표되자 신생구단을 유치하려는 전국 각지 지자체들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야구팀 창단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휴화산 밑 뜨거운 용암처럼 잠복해 있다가 창원 제9구단 유치를 계기로 분출된 것뿐입니다. 2009년부터 기아타이거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야구장은 매번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도 무려 82.4%의 응답자가 신생야구단 창단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제10구단 유치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여 도내 야구계에 창단의 당위성이 확산되어 있고 전주시가 군산, 익산, 완주군을 공동 연고로 하는 신생 프로야구단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신생야구단유치추진위원회를 범도민적으로 발족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0구단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도민들의 활화산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KBO가 창단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2만5천석 규모의 전용구장 조성과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을 확보하는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도민에 있어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민의 여망을 함께 해왔던 대표적인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하면 전북 군산을 말할 정도로 군산상고가 펼친 역전드라마는 전북인의 기상을 드높였고 도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도세가 약하여 쉽지는 않겠지만 온 도민이 똘똘 뭉쳐 제10구단을 유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생프로야구단 유치에는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신생야구단 유치의 필요성으로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는 응답자는 30.3%로 스포츠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3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은 경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 제9구단 및 신규구장 건설에 따른 생산 및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는 연간기준으로 생산은 2,900억원, 취업자는 3,2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생프로야구단을 반대하는 이유 중 관중수 부족으로 창단야구단의 부도가 우려된다라는 항목이 무려 28.9%가 대답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프로야구단을 맡을 지역연고 대기업이 없는 것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로 있습니다. 한국프로야구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프로야구는 한 해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는 국내 제일의 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우수선수에는 해외진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 등 연이은 국제대회의 쾌거로 지난 해에만 관중수는 약 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은 적자 때문에 부도날 염려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9구단의 경우도 창단한 엔씨소프트처럼 반드시 지역을 연고로 한 대기업일 필요는 없고 전북을 사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야구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4개 시․군이 연합도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역시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LH유치 무산으로 분노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탈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적 자긍심을 회복시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야구 제10구단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비난의 자리, 쓴 소리의 자리가 아닌 함께 반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3년여 동안 노력해온 LH 분산배치의 실패에 따른 충격에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허탈감보다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도정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질문 후 본 의원에게 주는 답변서는 수고스럽지만 관계공무원이 아닌 지사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을 묻고자 합니다. 삼성의 전북투자를 반대하는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그간 부도직전의 기업,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기업, 세금 체납의 기업 등과 수 조원, 수 천억 규모의 MOU 체결 후 실질적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과의 MOU 체결에는 유독 문건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서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있습니다. LH 분산배치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6월 직전인 4월에 그간 5년여간 노력했다고 하는 삼성투자 유치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의 발표가 LH 분산배치 관철에 악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이 질문은 도민들이 직감하고 있는 상황과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혈세를 들여 게첨했던 LH 분산배치 촉구 플래카드가 하루아침에 ‘드디어 삼성이 전북에 옵니다’로 바뀐 것을 도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사실대로 표현했으면 ‘드디어 삼성이 10년 후에 전북에 올지도 모릅니다’가 정확한 표현인 걸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내놓을 수 없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었고 현수막에도 내걸은 적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지난번 개회 때 동료 배승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길 더 열심히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성사시킨 효성그룹과의 MOU 체결의 공을 슬그머니 전라북도로 돌리기 위해 전주시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셨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통 잘못을 정부에만 돌리고 있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서울까지 달려간다고 LH가 전북에 올 줄 알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같은 의원이 되라 했더니 마라톤으로 땀을 내서 소금을 만들었냐고 쓴 소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 있었던 대규모 LH 분산배치 촉구 행사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허나 지난주에사 작년 행사와 관련 자료가 그것도 아주 대충대충해서 왔습니다. 금년 행사 관련 요구 자료는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행사에 쓰기에는 큰 돈이지만 아직까지 회계를 못할 만큼 큰 돈도 아닌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특정 기획사에 사업이 몰려 있고 그 기획사가 지사의 측근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심사숙고 하신 후 답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민들은 이미 LH 분산배치가 어려울 거라는 공감이 확산되어 있었고 전라북도는 이를 깨우쳐 도민의 뜨거운 성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만을 여기저기서 성토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에서도 지사의 진정성은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토의 내용과 정도가 지사께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지사의 진정성 불신에 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LH 분산배치 촉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염원보다는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과연 왜 일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도민의 목소리는 열린대화 광장에서 계급장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들락거리는 등산로에서 지사 김완주가 아닌 평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암행 수렴을 하십시오. 나이, 성별 관계없이 골고루 들어 보십시오. 전라북도 도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경험하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재삼 생각나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목민관이 절실한 전라북도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전라북도는 기상이변으로 쌀 생산 최악의 흉년을 맞아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쌀값은 폭락하고 농자재 값과 생산비 등은 폭등하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으면서 남는 것 하나 없이 빚만 지는 한탄스런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계획 실패로 배추와 생필품 등의 값이 폭등하고 폭락을 반복하는가 하면 수입농산물 개방에 이어 이제는 불량 볍씨까지 농민들의 마음을 까맣게 주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종자원에서는 전국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신동진, 온누리 등 주로 조생종 다수확 품종 볍씨 25개 종 2만7천t, 우리 도내에는 8개종 3,800t을 보급하였으나 정부 보급종 볍씨에서 일정하게 싹이 트지 않아 발아가 더디고 잎이 하얗게 변하는 고사현상 등이 발생하여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철에 이르기 전에 못 다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도 이러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볍씨 3,800t 중 185t의 발아불량 신고가 접수되었고 익산 등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보다도 4~5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남원 운봉, 인월 등 고랭지지역의 운광벼, 온누리에서 발아불량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묘판을 폐기처분하는 등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자포자기한 상태이며 불량볍씨를 보급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는 피해농가 신고 접수가 500농가 70t에 불과하여 전수조사를 할 경우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는 전라북도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보급종 불량볍씨 피해보상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성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광주․전남지역 등 불량볍씨 문제가 발생한 타 시도에서는 긴급대책회의 등을 갖고 대체종자 확보 등 국립종자원과도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농가의 규모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볍씨 파종에 소요된 상토비와 소독약대, 인건비 등에 대한 실비보상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불량볍씨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중앙부처로 미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형태이고 이는 가뜩이나 실의에 빠져 있는 전북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볍씨는 농민들의 한 해 농가의 밑천이며, 꿈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볍씨를 잘 발아시켜 적기에 모내기해야 올 농사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수산식품국 등 중앙정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불량볍씨 발아부진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볍씨불량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보상 등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멍든 농심에 대한 두 번 대못을 박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의원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에 따라 유해환경과 우범지역 등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실․학교내 출입보완장치 등을 설치하여 학교를 절대 안전 구역화하고자 1천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62개교, 2011년 99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교문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해 배움터지킴이 등 경비요원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건물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와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을 실시해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부모들이 문자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이나 유괴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안전강화 경비인력 채용 유형을 보면 민간경비, 학생안전강화학교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경비는 만 60세 이하로 경찰교육기관 또는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28시간 직무교육 및 월 4시간 교육을 마친 자로서 보수는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경비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 등의 비정규직 채용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민간경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운영지침과는 다르게 민간경비 근로자에게 월 150만원의 보수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2011년도 근로자가 받는 월보수는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132만3천원으로 47만3천원의 차이가 나고 평균 수령액은 전체 인건비의 71% 정도이며, 평균 4대 보험료는 전체 인건비의 7.8% 정도입니다. 경비업체 이윤은 최소 5만2천원에서 최대 65만2천원으로 60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용역업체에 지불되는 평균금액이 전체 인건비의 21% 이상으로 국민의 세금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이 주 40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6시간까지 근무하는 학교도 있으며, 근무시간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평일은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서 밤 12시까지 휴일에도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어 다른 비정규직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이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장과 민간경비업체 간의 계약이라 하여 민간경비 근로자의 월급여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안일한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과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만이라도 근무여건과 보수지급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각급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민간경비 근로자들의 보수표준안을 만들어 민간경비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 민간경비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도시를 기치로 야심차게 출발한 도청 부근의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원룸촌으로 전락했습니다. 1999년 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부지 253만6,600㎡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2003년 착공한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서남권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명품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의지와 달리 지금은 신시가지 한복판에 모텔에 이어 원룸 등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시가지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도청 인근에 변변한 광장 하나 조성하지 못한 채 도시경관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건물들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룸 등의 건물 신축에는 별다른 규제를 부과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이윤창출에만 급급했던 행정관청과 맞아 떨어져 명품도시 조성을 빗겨가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661㎡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과 495㎡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원룸이나 모텔신축을 부추기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전라북도의 건축허가 건물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으며,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2배가 넘는 건축물이 건설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투자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룸 건축을 토지주들이 선호하게 돼 하나의 원룸촌 지구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지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불법행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감리 등이 없어 산재사고나 부실공사, 세금 탈루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 전 명의를 변경해서 세금 탈루 가능성을 낳고 또 저렴한 자재나 철근 등 규격을 지키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 가능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불법으로 옥탑방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정기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또 다른 행정력 낭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법 48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진설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도민의 안전문제와 또 다른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 이상의 강진발생 예외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 슬럼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도시계획의 졸속행정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한 삼천2동은 도시 슬럼화가 빨리 진행되어 마구잡이 다가구주택 신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전주 삼천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당초 40%에서 무리하게 60%까지 늘려 삼천2동 일원 64만3,576㎡ 규모를 대부분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근은 이른 저녁이 되면 거리 곳곳은 어둡고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하며 치안문제와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현재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 건축규제권 확대에 대해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북지역의 경우 약식 준건설면허 도입으로 준공검사실명제 실시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LH 유치를 위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LH는 전북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LH 유치에 실패한 여당의 도의원으로서 도민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기에 LH 과정을 뒤돌아보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실리를 택하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유사 중복기능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공, 주공은 몇 해 전부터 통합으로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전라북도는 분산유치만을 고집하며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행정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며 처리해야 하는 도지사는 삭발 퍼포먼스로 주민 동원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민주당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도민을 향해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이 모두가 정치적 애욕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LH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북에서 정치적 명분을 쌓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LH 유치가 결정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현실적인 대응 없이 정부의 불복종을 선언하며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며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논리에 도민을 동원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구시대적 정치로 전북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미래는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금 중국은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앞두고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최고의 배우들로 기념영화를 제작하는 등 자축하는 분위기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맹신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도 1980년 흑묘백묘론을 들며 공산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권층의 지배이념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해 가며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북의 민주당도 편협한 정치 성향에서 벗어나 도민의 실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파악한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도내 중점사업 예산이 1조1,482억원인데 이 중 절반정도인 5,94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떼쓰기 행정, 오기행정 등의 소모적인 투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도지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전북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권여당과 정부에게 대화의 창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LH 유치 실패 후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실패에 따른 책임있는 태도보다 힘이 부족했다며 도민들에게 더욱 힘을 모아달라 하소연했습니다. 도민들이 민주당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몰아주어야만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면 LH 유치는 절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북 몫이라 했던 LH가 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18.2%의 한계가 깨지고 도민을 위한 정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전북의 미래와 발전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도민 모두의 획기적인 변화와 판단만이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국책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위기감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국책사업발굴단과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총 482건 6조4,124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은 151건에 5,512억원, 계속사업은 331건 중 5조8,6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모든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전라북도의 지지부진한 노력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부장과 시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비추진단을 구성 중앙부처 요구액의 80% 이상 반영하는 목표달성에 적극 나선 상태이며, 경상북도 역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예산확보전담팀이 신규사업 109건 7,422억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구했고 인근의 광주광역시는 3D 융합사업을 비롯해 역대 최대규모인 2조8,019억원의 국비지원사업을 확정해 놓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경은 온통 LH 문제와 새만금 삼성투자 유치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시기에 자칫 느슨하게 대응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부의 국가예산이 LH로 인한 태클로 사장되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지역언론에 발표된 새만금 방수제 축조 사업과 탄소밸리 구축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의 추진 등 전북의 최대현안의 예산이 도의 요구액보다 훨씬 적게 검토되고 있어 초비상 상태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의 경우 2012년 8월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국비가 최소한 419억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48억원 59.2% 정도만 고려하고 있어 적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탄소밸리 구축 역시 관련 소재 원천기술 조기 확보와 국산화 실현을 위해 국비 350억원 반영이 요청되지만 지식경제부는 50억원 14.3%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은 계획기간인 2015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국비 3,650억원 이상 반영되어야 하나 절박한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도 요구액의 절반 가량인 1,800억원 정도만 검토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열쇠는 국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의 의존도는 절대적일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북행정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 정치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도 정부를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조직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출신 유창 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녀린 여대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삭발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등록금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우리 대학생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을 탐구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나서고자 했던 이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이어갈 수 없다며 청년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는 현실을 막아달라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육을 바꿔달라고 미친 등록금 때문에 근로 여건이 척박한 산업현장에 있어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며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의 촛불시위를 통한 반값등록금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2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청년학생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천명합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2001년 1인당 등록금은 국립대가 241만원, 사립대는 479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국립대가 444만원, 사립대는 753만원으로 10년 만에 국립대는 82.7%, 사립대는 57.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5%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이 널뛰듯 뛰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천만원이 넘는 대학들이 비일비재한 상황 아닙니까. 반값등록금 실천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이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2012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당론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이를 실천해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대학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이자를 면제해 주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학자금 이자지원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상아탑 본연의 모습을 되찾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유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의원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과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의 기본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내 유치원 놀이기구 중 최근에 종합놀이대를 설치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1차 추경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점검비로 총 1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소요 예상액은 총 41억1천만원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시행에 따른 대비 및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 1,289명이 특수학교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유․초․중학교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시한 교육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는 유․초․중․고 전부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및 통학보조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는 총 22대의 통학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학교 등 장애영역에 따라서 학교별로 특성화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요즘에는 장애영역에 따른 학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중증화 되어감에 따라 중복장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 학교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학교에도 많은 지체장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22대의 통학차량 중 리프트기가 장착된 통학버스는 지체장애 학교와 올해 신설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겨우 5대여서 정신지체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일이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의 내용연수 8년이 지난 통학차량이 전체의 40.9%인 9대로 노후화된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고 매일 등․하교시 승․하차가 원활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 및 리프트기가 장착된 통학버스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어린이와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지원이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전북교육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소요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어디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무원의 출․퇴근 및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퇴근에 대하여 전주, 완주, 김제시는 대부분 전주시가 생활권이므로 제외하고 전주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군산시를 포함 11개 시․군 행정공무원 및 해당 시․군의 도사업소 공무원 그리고 각 시․군교육지원청 교사 및 교직원 출․퇴근 현황을 해당 시․군별로 분석하였는바 먼저 군산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군산시 공무원의 출․퇴근은 56명이며 이 중 47명은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9명은 주거지 외 되어 있으며 도사업소 248명 중 출․퇴근 91명이며 근무지 외 주민등록에 2명으로 도사업소 출․퇴근 공무원은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사 및 622명의 버스임대, 자가용, 시외버스, 카풀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01명으로 군산시는 총 770명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 교사 및 교직원은 근무지에 대부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지방자치는 인구수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다른 요소도 포함되겠지만 인구 1인당 연간 31만원 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 도사업소 공무원과 교사 및 교직원도 근무지에 주민등록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출․퇴근 공무원 수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통계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1,184명이 출근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771명이며, 남원시는 438명이며, 진안군은 693명이며, 무주군은 124명이고 장수군은 396명이며, 임실군은 915명이며, 순창군은 534명이고 고창군은 330명이며, 부안군은 군공무원 162명 도사업소 85명, 교사 및 교직원 361명 총 608명이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행정부지사 각 시․군 출․퇴근 공무원도 대부분 근무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과 익산은 출․퇴근 공무원 100%가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봐 출․퇴근 공무원 주민등록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도사업소 공무원은 해당 시․군에 별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출․퇴근 공무원이 92.7%가 주민등록을 근무지에 두지 않고 버스임대, 자가용, 카풀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와 행정부지사, 각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사업소를 시․군에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출근했다가 퇴근해 버리는 상태에서 근무지 자치단체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주민등록만이라도 해당 시․군에 두는 것이 좋겠는데 김완주 지사와 행정부지사께서 도사업소 공무원에게 출․퇴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각 시․군교육지원청 교사와 교직원의 출․퇴근이 많고 출․퇴근 교사와 직원은 거의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군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해당 시․군 학생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되므로 해당 시․군을 위해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방과후 학교를 주 1~2시간 연장수업을 지양하고 야간학원 과외를 야간 방과후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할 수 있는바 임실군의 경우 교사가 거의 외지에서 100% 출근하는 상황에서는 야간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각 시․군 관사 증축, 교사 가점부여, 성과급 차등지급 등 근무지 거주자는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교사가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두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등록이라도 근무지에 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도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 1991년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진 비바람을 헤쳐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개막된 이후 20년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지방의회 20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후 다음달 지방의회 20주년 행사 때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취득세 감면정책 중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지원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 현안사업들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들 있음

12시19분 투표개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투표종료

13시26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권창환 백경태 김병옥
현섭

김현섭서명의원

강병진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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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