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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찬흥 의원 발언

3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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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희 의원님과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