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찰청장의 책무도 이렇게 규정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해 보면 사실 해당 조례가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구조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112신고라든가 개인정보동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력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경찰에서 연계 받아왔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찰력과 같이 협조를 해서 관여를 하고자, 그러니까 112신고와 관련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사후 지원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책무는 집행부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사항이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면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