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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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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조례를 공포해서 실시하면 2022년 11월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 의장과 다음에 뽑히는 의장이 겹쳐요. 의장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다시 그 의장이 11월까지 또 해야 되요.

그리고 다시 재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혼선을 첫해에 정리를 해 놓으면 첫 번째 시작하는 때에만 부칙으로 달아 놓으면 의장이 2년 동안 바뀌는 상황이 발생도 안 되고 위촉위원들도 의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서 같이 끝나면 구청에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 위촉위원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2년 동안 중간에 의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의장이 위원장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10월 1일에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고요. 이런 과정이 이 조례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기를 첫해만큼은 2022년 6월 말일자로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2년으로 맞춰서 돌아가니까 중간에 위원장이 바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