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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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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과 유해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마약ㆍ약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금액으로 따지면 많게는 연간 4조 9,000억에 이른다는 보고ㆍ분석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은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인 사회구조입니다. 마약 중독과 유해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수사와 단속ㆍ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교육ㆍ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과 지역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