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왕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1만 1,000가구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를 상회하는 수치로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 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을 수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