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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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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왕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1만 1,000가구로 전체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를 상회하는 수치로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 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입법평가정비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을 수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입법기준 적합성 확립 및 입법활동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