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09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환수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국적으로는 이미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조례에 환수 규정을 명시한다면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