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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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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의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입법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ㆍ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입법평가 결과 입법ㆍ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