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 도시화의 가속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이상 기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전 지구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자 미래세대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현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는 에너지 이용 시 냉난방, 조명, 노후시설 등 에너지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체계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교육 분야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점검 및 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며 학교 현장은 이러한 실천을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교육청과 학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