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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30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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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미리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 정비 현황에서 2019년도에 조례를 69개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때 11월 당시에 17건 조례안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을 보면 69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자치법규 정비라는 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매년 과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다시 일부개정된 것처럼 올라와요.

그런데 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부칙을 통해서 다른 조례개정을 추구하는 타 구나 서울시는 일부개정이라고 안보고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계속 일부개정이라고 올라오고 있고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중복되는 조례들이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 구도 일부개정이나 부서가 신설되거나 앞으로 계속 변경된다면 이것에 대한 명칭을 분리해서 조례제정을 통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개정하고 타법개정 조례를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