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좋은 원은 어린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위치가 안 좋은 어린이집에는 원아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원아들을 잘 보육하고 초기에 이 나라의 올바른 기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지 어떻게 원아가 적고 많음과 수익을 많이 내고 적게 냄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원장이 어린이들을 모집하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일반 사립어린이집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조정을 해서 진짜 동작 보육청이라고 이름을 알리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어린이집만 많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감사를 했어요. 전 부서,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