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건의드리겠는데요. 치수과에서 전에 내 집 앞 제설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내 집 앞 눈 쓸기는 건물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그 건축주가 기거하고 있을 때는 건축주가 제설작업의 우선순위가 되고 건축주가 없을 때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를 정해서 제설작업을 한다, 그런데 그 건축물 안에는 시기에 맞게 제설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조례 내용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눈 올 때 분쟁이 나게 할 게 아니라 건축 준공 조건 안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설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건물주나 건물에 입주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물을 하나씩 붙일 수 있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오는 분들이 내 집 앞 눈 쓸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에 제설 작업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 그것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따로 TV 뉴스를 통한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입주 시 공통사항으로 집어넣게 되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건축 준공 낼 때 건물 안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잘 착안하셔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