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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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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의 어업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강원의 어가 인구는 ’20년도 3,978명, ’21년도 3,591명, ’22년도 3,542명, ’23년도 3,117명에 이어 급기야 ’24년도에는 2,995명을 기록하는 등 3,000명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원의 어촌은 동해안 6개 시군을 비롯한 내수면 지역 공히 심각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치닫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귀어업인과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