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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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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폐어구ㆍ유실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는 물론 선박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 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생분해성 소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어구와 유실어구 증가로 인한 해양환경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확보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